관악경제인회 정관
BYLAWS

공익을 위한 운영과 신뢰의 원칙

비영리 사단법인(공익법인)
으로서의 정관 규정 포함

  1. 1.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사용
  2. 2.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
  3. 3.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공개

회원의 구성, 권리와 의무

  1. 1. 회원은 정회원(관악구소재 대학교 동문) 및 준회원(타대학교 동문)으로 구성
    ※ 정회원, 준회원 모두 동일한 회원 구분 및 권리·의무 적용
  2. 2. 회원은 사회적지위 납부회비 수준에 따라 부회장회원, 일반회원, 협력회원으로 구분
  3. 3. 회원은 총회의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짐
  4. 4. 회원은 연회비 및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함
    1. ※ 2년이상 연속회계 연회비와 분담금을 미납한 경우는 회원자격에 대한 제재대상이 될 수 있음

회원관리 위원회 구성, 운영

  1. 1. 회원의 자격이나 신규회원 가입, 회원 징계에 관한 사항을 다룸
  2. 2. 5인으로 구성하고 회원관리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차기 이사회에 보고

총회

  1. 1. 매년 3월 이전에 정기총회 개최
  2. 2. 총회의 주요 의결사안
    1. - 정관의 제정 및 개정
    2. - 회장과 감사의 선임
    3. - 예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
    4. - 결산 승인

이사회의 주요 심의의 결사안

  1. 1. 총회의 상정할 의안
  2. 2. 수석부회장, 상임부회장, 이사의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
  3. 3. 기부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
  4. 4. 회원의 연회비 및 분담금에 관한 사항
  5. 5. 사무국 운영에 관한 주요 규정의 제/개정
*본 회의 재원은 연회비, 분담금, 기부금, 협찬금 및 기타 수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