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경제인회 사회공헌사업 및 후원
SUPPORT & PARTICIPATION

관악경제인회의 공익사업은 회원님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 <납부계좌 안내>
    일반회비계좌 : 신한은행 140-015-560518 (사단법인 관악경제인회)
    기부금 계좌   : 신한은행 140-015-560451 (사단법인 관악경제인회)

1. 연회비 (사회적지위, 납부능력 등에 따라 선택)

부회장 회원 ㅇ 연회비 100만원
ㅇ 일괄 일반회비계좌로 납부 하거나 또는 50만원(일반회비 납부계좌) + 50만원(기부금계좌)로 나누어 납부 가능
※ 우리회(會)가 재정경제부(국세청)이 지정하는 공익법인인 만큼 회비를 기부금형태로 납부하면
      세액공제혜택(15%)이 있음 (법인은 기부금 전액 손금산입)
※ 기부금은 목적사업 용도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목적사업이 아닌 회원활동과 사무국 운영을
      위해서는 회비형태의 재원도 필요하여 서로 반분해서 납부요망
일반회원 ㅇ 연회비 50만원
ㅇ 일반회비 납부계좌로 납부
협력회원 ㅇ 연회비 25만원
    ※ 초기의 벤처, 스타트업·창업기업의 대표(임원) 또는 관악경제인회 활동에 적극 협조가 기대되는 인사中 회원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회원
ㅇ 일반회비 납부계좌로 납부
공통사항 ㅇ 법인(기업,단체)으로도 납부 가능(영수증 발급)
ㅇ 2년이상 연회비 미납한 경우는 제재 가능(정관 제10조)

2. 기부금

  • (사)관악경제인회는 기획재정부로부터 기부금세제혜택이
    인정되는 비영리 공익단체 입니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41호 (2025. 09.30)
< 지정기부금단체(공익법인)에 대한 기부금 세제혜택 >
개인 : 세액공제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 기부금 1,000만원까지는 15%, 1,000만원 초과분은 30%
- 한도 : 소득금액의 30%이내, 초과분은 10년간 이월 가능
법인 : 기부금 전액 손금산입(비용처리)
- 법인소득금액의 10%한도내, 초과분은 10년간 이월 가능
  • 기부금은 관악경제인회의 목적사업(스타트업지원, 환경 및 인재경영지원, 사회공헌사업 등)과 인건비 목적사업관련 부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
  • 기부금후원에 대한 예우기준
    - 연간 200만원이상 기부시는 해당년도의 회비면제(부회장회원 지위 부여)
    - 기부액수에 따른 예우
기부금액 예우기준
1천만원 이상 감사패 수여
5천만원 이상 명예부회장으로 추대(평생회원), 감사패 수여
1억원 이상 명예회장으로 추대(평생회원), 감사패 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