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회장 회원 |
ㅇ 연회비 100만원 ㅇ 일괄 일반회비계좌로 납부 하거나 또는 50만원(일반회비 납부계좌) + 50만원(기부금계좌)로 나누어 납부 가능 ※ 우리회(會)가 재정경제부(국세청)이 지정하는 공익법인인 만큼 회비를 기부금형태로 납부하면 세액공제혜택(15%)이 있음 (법인은 기부금 전액 손금산입) ※ 기부금은 목적사업 용도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목적사업이 아닌 회원활동과 사무국 운영을 위해서는 회비형태의 재원도 필요하여 서로 반분해서 납부요망 |
|---|---|
| 일반회원 |
ㅇ 연회비 50만원 ㅇ 일반회비 납부계좌로 납부 |
| 협력회원 |
ㅇ 연회비 25만원 ※ 초기의 벤처, 스타트업·창업기업의 대표(임원) 또는 관악경제인회 활동에 적극 협조가 기대되는 인사中 회원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회원 ㅇ 일반회비 납부계좌로 납부 |
| 공통사항 |
ㅇ 법인(기업,단체)으로도 납부 가능(영수증 발급) ㅇ 2년이상 연회비 미납한 경우는 제재 가능(정관 제10조) |
| < 지정기부금단체(공익법인)에 대한 기부금 세제혜택 > |
|---|
| 개인 : 세액공제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 기부금 1,000만원까지는 15%, 1,000만원 초과분은 30% - 한도 : 소득금액의 30%이내, 초과분은 10년간 이월 가능 |
| 법인 : 기부금 전액 손금산입(비용처리) - 법인소득금액의 10%한도내, 초과분은 10년간 이월 가능 |
| 기부금액 | 예우기준 |
|---|---|
| 1천만원 이상 | 감사패 수여 |
| 5천만원 이상 | 명예부회장으로 추대(평생회원), 감사패 수여 |
| 1억원 이상 | 명예회장으로 추대(평생회원), 감사패 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