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경제인회 사회공헌사업 및 후원
SUPPORT & PARTICIPATION

관악경제인회의 공익사업은 회원님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1. 회비

  • 2026년도 연회비(정회원, 준회원 동일)
    부회장 회원
    1백만원
    일반 회원
    50만원
    협력회원
    25만원
    - 사회적 지위, 납부능력 등에 따라 선택(부회장회원 또는 일반회원) - 협력회원은 초기의 벤처나 스타트업 ‧창업기업 등에 대해서만 인정
  • 회비납부계좌 : 신한은행 140-015-560518(사단법인 관악경제인회)
  • 회비는 정기총회‧이사회 개최‧친목활동‧홍보‧사무국운용‧인건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

2. 기부금

  • (사)관악경제인회는 기획재정부로부터 기부금세제혜택이
    인정되는 비영리 공익단체 입니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41호 (2025. 09.30)
< 지정기부금단체(공익법인)에 대한 기부금 세제혜택 >
개인 : 세액공제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 기부금 1,000만원까지는 15%, 1,000만원 초과분은 30%
- 한도 : 소득금액의 30%이내, 초과분은 10년간 이월 가능
법인 : 기부금 전액 손금산입(비용처리)
- 법인소득금액의 10%한도내, 초과분은 10년간 이월 가능
  • 기부금(찬조금)납부계좌 :
    신한은행 140-015-560451(사단법인 관악경제인회)
  • 기부금은 관악경제인회의 목적사업(스타트업지원,
    환경 및 인재경영지원, 사회공헌사업 등)과
    인건비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
  • 부회장 회원은 연회비를 회비계좌로 50만원,
    기부금계좌로 50만원 등으로 분리납부 가능

3. 기부금 후원에 대한 예우기준

  • 연간 200만원이상 기부시는 해당년도의 회비면제(부회장회원 지위 부여)
  • 기부액수에 따른 예우
기부금액 예우기준
1천만원 이상 감사패 수여
5천만원 이상 명예부회장으로 추대(평생회원), 감사패 수여
1억원 이상 명예회장으로 추대(평생회원), 감사패 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