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정기부금단체(공익법인)에 대한 기부금 세제혜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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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 세액공제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 기부금 1,000만원까지는 15%, 1,000만원 초과분은 30% - 한도 : 소득금액의 30%이내, 초과분은 10년간 이월 가능 |
| 법인 : 기부금 전액 손금산입(비용처리) - 법인소득금액의 10%한도내, 초과분은 10년간 이월 가능 |
| 기부금액 | 예우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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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천만원 이상 | 감사패 수여 |
| 5천만원 이상 | 명예부회장으로 추대(평생회원), 감사패 수여 |
| 1억원 이상 | 명예회장으로 추대(평생회원), 감사패 수여 |